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0조의2 (장중경쟁대량매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중경쟁대량매매는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제32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경쟁대량매매호가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경쟁대량매매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개정 2014. 8. 27.>
1.해당 경쟁대량매매거래의 성립 후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한 거래량가중평균가격. 이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제1호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의 종가로 한다. 다만,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③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장중경쟁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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