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8조의2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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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회원 또는 위탁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대규모착오매매(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상황의 급변,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회원 또는 위탁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대규모착오매매(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상황의 급변,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항의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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