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의2 (알고리즘거래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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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회원은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거래계좌(제2항에 따른 설정·변경의 신고를 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계좌단위호가처리"라 한다)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량매매 등 계좌단위호가처리가 부적합하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
2.추가적으로 호가를 접수하지 않을 것
제2항의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 제3항의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 방법 및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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