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의2 (회원의 호가 사전통제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으로 제출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직접(
법
제42조
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점검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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