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의2 (회원의 호가 사전통제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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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으로 제출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직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으로 제출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직접(

제42조

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점검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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