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11 (시장조성자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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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권등의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시장조성자 자격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권등의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시장조성자 자격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대가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자격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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