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최우선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은 유동성공급 종목의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8. 27., 2020. 7. 22.,2025. 2. 5.>
1.주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 이내로서 당해 주권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국내기초자산만 추적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2%이내, 해외기초자산(해외기초자산을 일부 포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추적하는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이내로서 당해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3.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당해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②회원은
법
시행령
제247조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음의 비율인 경우 절대값으로 한다)이 2%(해외기초자산의
경우
5%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괴리율(%) = [(종가-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 / 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100
<개정 2026. 8. 18.>
③회원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이
상장규정
제149조의3
제2항제4호의 증권당 지표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음의 비율인 경우 절대값으로 한다)이 2%(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5%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괴리율(%) = [(종가-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100
<개정 2026. 8. 18.>
④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라 함은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를 말하며, "호가스프레드비율"이라 함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4. 8. 27.>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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