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8 (유동성공급회원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이 제20조의6에 따른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간 그때의 유동성공급 종목수를 초과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1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