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8 (유동성공급회원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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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이 제20조의6에 따른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간 그때의 유동성공급 종목수를 초과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이 제20조의6에 따른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간 그때의 유동성공급 종목수를 초과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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