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8조의2 (단기과열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제한폭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2.>
1.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1의2.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2.「
시장감시규정
」
제11조
제1항의 이상급등종목에 대하여 「
시장감시규정
」
제12조
제3호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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