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3조의2 (협의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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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호가를 요청하는 자와 이 호가에 대응하여 호가하는 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 가격 또는 환매이자율에 의한 매매거래(이하 이 조에서 "협의매매"라 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호가를 요청하는 자와 이 호가에 대응하여 호가하는 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 가격 또는 환매이자율에 의한 매매거래(이하 이 조에서 "협의매매"라 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
협의매매는 다음 각 호의 매매거래에 대해 적용한다.
1.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3.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칙으로 정하는 채무증권의 매매거래
협의매매의 호가수량단위, 호가가격단위, 매매수량단위, 협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협의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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