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1조의2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개정 2009. 1. 28., 2009. 7. 16., 2009. 12. 29., 2014. 2. 19., 2015. 2. 11.>
1."채권시장조성회원"이란 채무증권에 대한 시장조성을 위하여 거래소가 지정하는 회원을 말한다.
2."조성호가"란 채무증권에 대한 시장조성을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양방의 조성호가 : 매도와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호가
나.일방의 조성호가 : 매도 또는 매수호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는 호가
3."매매호가"란 제2호의 조성호가 외의 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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