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기본예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기본예탁금"이라 한다)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기본예탁금"이라 한다)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1.다만, 제2호 중
2.상장규정
3.제113조
4.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에 대한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현금에 한한다.
<개정 2016. 12. 28., 2020. 7. 22.,2026. 8. 18.>
1.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개인인 위탁자(해당 회원에 설정된 계좌별 위탁자를 말하고,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설정된 계좌별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2.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에 대한 개인인 위탁자의 매수주문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도로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소멸된 후에는 제96조에 따른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소멸된 후에는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기간만료 후 권리행사에 따른 결제금액 지급시한까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7. 22.>
삭제

<2020. 7. 22.>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1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