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기본예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기본예탁금"이라 한다)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1.다만, 제2호 중
2.상장규정
3.제113조
4.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에 대한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현금에 한한다.
<개정 2016. 12. 28., 2020. 7. 22.,2026. 8. 18.>
1.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개인인 위탁자(해당 회원에 설정된 계좌별 위탁자를 말하고,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설정된 계좌별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2.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에 대한 개인인 위탁자의 매수주문
②주식워런트증권의 매도로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소멸된 후에는 제96조에 따른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소멸된 후에는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기간만료 후 권리행사에 따른 결제금액 지급시한까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7. 22.>
③삭제
<2020. 7. 22.>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1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