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 2011.12.23>
②범칙금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