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범칙금의 양정기준범칙금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양정기준별표당해출입국사범범칙금부담능력부득이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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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 2011.12.23>
범칙금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5.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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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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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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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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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