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 2011.12.23>
②범칙금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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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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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범칙금의 양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인원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라목에 대해서는 법 제7조의2제1호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초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르고, 법 제7조의2제2호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알선한…
제8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범칙금의 양정기준
범칙금 부과대상자 | 해당 법조문 | 고용 인원 | 위반기간별 범칙금액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1.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 | 법 제94조제9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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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 범칙금의 수납기관제88조 · 범칙금납부고지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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