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삭제 <1999.2.27>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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