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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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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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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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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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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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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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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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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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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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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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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