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①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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