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2018.9.21, 2022.12.29>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이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가.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 일시취재(C-1)ㆍ5. 단기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나.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 일시취재(C-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다.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단기방문(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2.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및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3.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5.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 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5.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5.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6.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6.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단수사증 발급
7.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8.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8.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9.그 밖에 영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가.4. 문화예술(D-1)
나.6. 기술연수(D-3) 및 7. 일반연수(D-4)
다.8. 취재(D-5) 부터 10. 주재(D-7)까지 및 12. 무역경영(D-9)
라.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마.20의2. 계절근로(E-8), 21. 비전문취업(E-9) 및 22. 선원취업(E-10)
바.23. 방문동거(F-1)부터 25. 동반(F-3)까지 및 27. 결혼이민(F-6)
사.30. 기타(G-1)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또는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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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甲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7년 이상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인 乙과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7년 4개월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자진출국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혼인귀화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은 혼인귀화자가 국민과의 혼인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이혼하고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고, 다문화가정의 조기해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이 혼인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하여 임신이나 출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국적취득 후 3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경우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귀화자를 상대로 결혼과 임신을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으로 甲 등이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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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甲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甲이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인데, 甲이 입국하여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어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게 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정한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고, 입국금지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유효한 이상, 입국금지조치를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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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기 전에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입국금지결정을 했다고 해서 ‘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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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 체류기간의 상한 | 체류자격(기호) | 체류기간의 상한 외교(A-1) | 재임기간 | 구직(D-10) | 1년 공무(A-2) | 공무수행기간 | 교수(E-1) | 5년 협정(A-3) |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 회화지도(E-2) | 2년 연구(E-3) | 5년 문화예술(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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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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