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권한의 위임)
①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영 제7조의3에 따른 단체전자사증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9.21, 2024.10.29>
②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5, 2018.5.15, 2018.9.21, 2024.10.29>
③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에 관한 권한을 전자여행허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5, 2024.10.29>
④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1, 1997.7.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6.1, 2011.12.23, 2013.1.1, 2016.7.5, 2016.9.29, 2018.5.15, 2018.9.21, 2020.8.5>
1.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ㆍ4. 단기방문(C-3)ㆍ5. 단기취업(C-4),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영 별표 1의2 중 6.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이내의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또는 30. 기타(G-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⑤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31, 2016.7.5, 2018.5.15, 2018.9.21, 2020.8.5>
⑥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5에 따른 그의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4.7.20, 1997.7.1, 2013.5.31, 2013.6.28, 2015.6.15, 2016.7.5,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2022.12.29>
⑦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11.12.23, 2013.5.31, 2013.6.28, 2016.7.5,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⑧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권한 중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방문 조사, 관련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 권한,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경고 및 시정요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24, 2020.8.5>
⑨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화문서 변환 및 보관 업무, 전자화업무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 취소에 관한 권한(외국에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24, 2020.8.5>
⑩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9.29,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⑪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업무,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10>
⑫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접수 및 보유ㆍ관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10>
⑬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금지자, 제10조제3호에 따른 사증발급 규제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10.11.16, 2011.12.23, 2013.5.31, 2013.6.28, 2013.10.10, 2016.7.5, 2016.9.29,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2020.12.10,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