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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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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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대행기관 교육 |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출입국 관련 법령 등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 대행기관 등록 | 가. 대행기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하고…
제6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제2호각 목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제6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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