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명의인이단수재입국허가서복수재입국허가서재입국허가서회수등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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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1.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2.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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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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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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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