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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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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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1.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2.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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