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출석요구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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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5.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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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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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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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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