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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의6조 · 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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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의6(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법 제91조의2제6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전자화기관은 전자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1.전자화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전자화문서가 전자화 대상문서 작성 당시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 있을 것
3.그 밖에 전자화문서의 품질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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