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①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18.9.21>
②제1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8.5.15>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인,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인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 및 근무처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1,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