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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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18.9.21>
제1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8.5.15>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인,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인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 및 근무처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1, 2018.5.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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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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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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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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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