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①법 제9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업무(이하 "전자화업무"이라 한다)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3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3.삭제 <2020.9.25>
②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삭제 <2021.6.14>
3.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자산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전자화업무 수행 관련 장비 구비 수준 및 전문인력의 확보
3.최근 3년 이내에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