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국제톤수증서나 운항선박 명세서 등 제24조의2에서 정한 선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출국보증 각서
3.여행계획서
4.영 제1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협정 및 합의 등에 관한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그 밖에 외국인승객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이미 제출하여 보관 중인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