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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