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1.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3.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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