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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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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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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