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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사증의 유효기간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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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2.27, 2007.3.5, 2016.9.29, 2018.9.21>
1.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1의2.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5년 이내

2.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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