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증의 유효기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사증의 유효기간등복수사증기간법무부장관유효기간체류자격사증발급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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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2.27, 2007.3.5, 2016.9.29, 2018.9.21>
1.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1의2.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5년 이내

2.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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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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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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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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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