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2.27, 2007.3.5, 2016.9.29, 2018.9.21>
1.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1의2.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5년 이내
2.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③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