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2.피보호자가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법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및 송환 준비 경과와 계획 등에 관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검토의견서(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포함한다)
4.그 밖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