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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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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2005.7.8,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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