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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의3조 ·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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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업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사본(이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숙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숙박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숙박 정보통신망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관련 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법 제81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ㆍ팩스ㆍ문자전송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화재, 정전, 정보통신망의 장애,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 등으로 숙박 정보통신망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법무부장관이 숙박 정보통신망 점검 등의 사유로 숙박 정보통신망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숙박업자의 업종별 특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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