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영 제80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
2.추천하는 위원의 이력서
3.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영 제80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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