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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 각종보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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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1조(각종보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2025.5.30>
1.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2.외국인을 보호ㆍ재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3.과태료처분ㆍ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삭제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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