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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7의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의2조
· 구상권행사절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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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①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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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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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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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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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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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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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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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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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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