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2(문서관리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
2.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3.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②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과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