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①법무부장관은 사전여행허가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사전여행허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한다.
④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