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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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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