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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 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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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ㆍ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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