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7.8, 2018.5.15>
②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8,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