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1.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되거나 법 제59조제2항 및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때
나.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법 제102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고발당한 때
3.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47조에 따라 조사를 받는 때
4.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