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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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8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부ㆍ모 또는 배우자로서 같은 표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학(D-2)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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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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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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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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