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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의2조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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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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