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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