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2019.6.11>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