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①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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