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①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출국금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출국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