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①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단수재입국허가 : 1년
2.복수재입국허가 : 2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4.27, 2016.9.29, 2018.9.21>
1.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2.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ㆍ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