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재입국허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재입국허가기간법무부장관이최장기간체류자격별표의2자격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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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단수재입국허가 : 1년
2.복수재입국허가 : 2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4.27, 2016.9.29, 2018.9.21>
1.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2.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ㆍ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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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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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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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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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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