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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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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8.23, 2010.11.16, 2012.2.29, 2012.5.25, 2016.9.29, 2018.5.15, 2020.9.25>

1.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나.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2.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ㆍ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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