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