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통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통계보고월별국적별ㆍ체류자격별항구별국적별외국인입국자현황청장ㆍ사무소장사증발급현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1.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2.월별 내ㆍ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월별 내ㆍ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4.삭제 <2006.8.2>
5.삭제 <2006.8.2>
6.삭제 <2006.8.2>
7.삭제 <1994.7.20>
8.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9.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연령별)
10.삭제 <1994.7.20>
11.삭제 <1994.7.20>
12.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기간별)
13.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4.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5.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6.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7.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18.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지역별)
19.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ㆍ조치별)
20.삭제 <2010.11.16>
21.삭제 <1999.2.27>
22.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