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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 통계보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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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2조(통계보고)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1.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2.월별 내ㆍ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월별 내ㆍ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4.삭제 <2006.8.2>
5.삭제 <2006.8.2>
6.삭제 <2006.8.2>
7.삭제 <1994.7.20>
8.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9.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연령별)
10.삭제 <1994.7.20>
11.삭제 <1994.7.20>
12.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기간별)
13.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4.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5.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6.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7.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18.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지역별)
19.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ㆍ조치별)
20.삭제 <2010.11.16>
21.삭제 <1999.2.27>
22.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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