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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